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 급여 등 총정리

공공근로 신청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워크넷 같은 곳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뜨게 되면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의 건강보험증과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 신청

월급 및 근무시간

  - 월급

  • 일급(최저시급 X 근무시간) + 교통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 기피업무수당 정도이다.
  • 교통비는 일 5,000원이며 기피업무 급여는 일 3,000원이다.

- 근무시간

  • 청년일자리 : 1일 6시간 / 주 30시간 이내(주5일)
  • 65세 미만 : 1일 6시간 / 주 24시간 이내(주4일)
  • 65세 이상 : 1일 5시간 / 주 15시간 이내(주3일)


신청홈페이지 바로 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공공근로 지원 자격

- 정기적인 소득은 없어야 되고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읍,면,동 등에서 시행하며 실업자, 노숙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이 정확한 명칭이고 과거에는 '취로사업' 등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활동을 한 자

결격사유

- 가족 등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가 있으면 불가(가족 중 1명만 가능)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이나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근로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이미 다른 정부재원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립교사 포함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 1년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참여가 불가(연달이 2회 이상 참여 기준)

하는 업무

- 보통 기본적인 잡무등을 한다. 처음 선발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듣게된다.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근직은 거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근직은 단순 노동인 공원 청소, 시청사 청소 등 간단한 업무를 주로 맡게되며 나이가 젊은 청년모집군(만18세 ~ 만39세)은 내근직으로 많이 뽑히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하기 힘든 워드나 엑셀 작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지역실정과 조건에 잘 맞는 사람들이 선발되어 한시적으로나마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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