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대상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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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7.
요즘 환경문제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CO2를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확한 내용이 어떤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 경유차란?
-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출고가된지 보통 10년이 지난 5등급의 경유차를 말한다. 차가 오래되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보통 10년 이상 타면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5등급을 피하기가 힘들다. 특히 2022년도에는 5등급이었지만 2023년도 들어오면서 4등급의 경유차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4등급 경유차까지도 노후경유차에 포함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보내기 또는 우편 제출
- 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전 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바로가기(조기폐차 등급인 4,5등급 바로 확인하기)
조기폐차 진행단계 안내
차 주 | 협 회 | 폐차장 | 지자체 | 지자체 |
조기폐차 신청 | 대상확인 후 보조금 산정 | 폐차 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살아야 함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나와야 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됨
-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함
조기폐차 상한액 확인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 상한액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차량구매 지원 | |||
4,5등급 차량 |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
그 외 | 300만원 | 800만원 | 70% | 30%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 | |
3,500cc 초과 | 750만원 | 1,600만원 | ||||
3,500cc 이하 | ||||||
5,500cc 초과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이하 | 100%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만원 | 10,000만원 |
- 지게차, 굴삭기
구 분 | 상한액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
33톤 이상 | 7,900만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
18톤 이상 | 12,000만원 |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유차가 환경문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기한이 됐거나 경유차를 탄지 오래된분들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모두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조기폐차도 생각해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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