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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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2.
최근 추워지는 날씨로 난방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 더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난방지를 지원해 준다는 희소식을 많은분들께 전달하고 싶다. 오늘은 난방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등유,LPG,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난방비 지원대상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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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지급과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지급과정
- 기타 : 에너지바우처 상담전화(1600-3190)
오늘은 난방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에서 주는 이런 혜택들은 정말 놓치지 말고 다 챙기셔서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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