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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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29.
차 값이 날이갈수록 비싸지고 휘발유,경유 기름값도 오르더니 내릴생각을 않는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1,300원대였던 경유가 지금 1,600~1,700원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많은분들이 출퇴근을 위한 경차를 구입을 하기도 한다. 오늘은 경차를 타시는 분들을 위한 유류세의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차의 보급을 더 늘리기 위한 제도이다. 1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하고 ㅇ씨을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 부탄가스는 KG당 275원을 환급해준다. 실질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못하여 세금혜택을 맏지 못하고 있는분들도 많이 있다.
경형자동차의 기준
- 여기서 경형자동차(소위 말하는 경차)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카드를 신청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 모닝, 레이, 아토스, 티코, 다마스, 마티즈(스파크)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2.1.1. ~ 2023.12.31.까지로 되어있지만 더 연장될수도 있다.
- 신청방법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구 분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인터넷 신청 |
롯데카드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공유) |
․신한카드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공유) |
․현대카드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공유) |
홈페이지→카드안내ㆍ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 홈페이지→카드→신용카드→공공(정부보조금카드)→‘경차사랑카드’ | 홈페이지→카드안내ㆍ신청→제휴카드→주유(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
․신한 FAN앱 서비스→카드신청→모바일 추천카드 ‘경차사랑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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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ARS) 접수 |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
․02-2655-5300 → 1번 카드신청 접수 |
방문 신청 (본인) |
․롯데카드영업점 및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방문 신청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
국세청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바로 보기
환급방법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후 주유 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는 총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가 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이 도니다.
※ 이용자가 세무서에 별도 환급신청은 필요 없고 카드회사에서 일괄 환급을 신청
부정 환급 시 불이익
-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려운 시기에 경차타시는 분들은 고민 말고 신청하셔서 주유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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