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부가세) 계산기 납부기한 품목별 관세율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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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28.
해외물품을 구매할때는 관부가세를 내어야 합니다. 보통 내가 반입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 그 물건에 대한 관부가세가 얼마인지 ~ 알아보지 않고 맞는지 틀린지 모른채로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내가 내는 관부가세가 과연 맞게 내는건지에 대해 알고 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관세(관부가세)란?
관부가세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으로부터 반입(구매)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관세 등에 대한 부가세(10%)를 합산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 +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관부가세'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과하진 않게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 사업자 통관은 무조건 부과됩니다.
관세(관부가세) 계산기
해외물품을 구매했을 시 관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기를 통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관부가세) 납부기한 확인
구 분 | 납부제도 |
주요목적 | 납부기한 | |
원 칙 | 일반 납세 - 납세 | - |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
즉시반출제도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 ||||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 ||||
예 외 | 납세정정 제도 |
보정 신청 | 부족세액 납부 |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수정 신고 | 주족세액 납부 | 수정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 ||
월별납부제도 | 납세편의,금융 비용 절감 | 일반적인 납세신고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 ||
징수유예제도 | 재난 등이 어려움 완화 |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 ||
분할납부 제도 |
천재지변 등 | |||
특정물품 등 | 중소기업지원 등 | 분할납부승인일로붜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 ||
일괄납부제도 | 수출지원 | 일괄납부기간(6개월 범위 내) 종료일의 다음달 15일 | ||
납기전 징수제도 | 조세채권 확보 | 세관장이 정하는 날 |
품목별 관세(관부가세)율 확인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의류,전자제품,도서 등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로 관부가세율이 전부 다릅니다. 품목별로 다른 관부가세율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관부가세) 유의사항
관부가세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이 미화로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이고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②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와 해당 물품 관세에 대한 부가세 10%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③ 과세가격이란 해외에서 산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④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할 때 물품의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 환율을 고시환율이라고 합니다.
⑤ 면세대상제품과 면세대상이 아닌 제품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관세(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다녀오면서 물건을 사오거나 해외직구 등을 할 때 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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