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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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7.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상이 지금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지 싶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내지 않는 국민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불하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글을 남긴다. 오늘 이 글을 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연금보험료란?
-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차후 연금을 타기 위해 매월 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
보험료지원 인정기준
- 농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
- 지역가입자
-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
- 경제적 사유(실직,휴직,사업중단 등)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
지원제도 안내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는 제도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의 재개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남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지원금액
- 농어업인(연간 최대 556,200원 지원)
- 신고소득 103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 신고소득 103만원 초과 > 월 46,350원 지원
- 지역가입자(생애 최대 540,000원 지원)
-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 100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 100만원 초과 > 월 45,000원 지원
지원방법
- 농어업인 :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6,350원)을 국가가 부담
- 지역가입자 :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5,000원)을 국가가 부담
기타 문의사항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유료)
오늘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을 타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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