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신청 방법 등 소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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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8.
최근 계속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주춤하고 있지만 또 언제 금리가 오를지 모르는 불안감에 다들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필자도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월급에 엄청난 지분을 은행에서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글을 쓰면서도 어떤건지 막 더 찾아보게 되는 것같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오늘 알아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연소득 증가, 직위의 변동, 거래실적의 변동, 기타 개인신용평점의 개선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승인 시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은행별 금리인하 신청 바로 알아보기
- 신청경로(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 은행 홈페이지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 신청
- 은행별 신청 바로 가기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 사유 등 확인하기
은 행 명 | 소득 및 재산 증가 | 신용도 상승 | 기 타 |
• 연 소득의 변동 • 직위의 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 자산 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 거래실적 변동 • 이 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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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의 소득 증가 • 재산의 증가(자산의 증가 등) |
•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상승 | • 신용 상태의 개선 | |
• 소득의 증가(승진 등) • 재산의 증가(부채감소 등) |
• 신용평점 상승 | • 기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 • 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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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증가(취업,이직 등) • 재산의 증가(개인 재무 상태 개선 등) |
•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 상승 | • 신용 상태 개선 • 생활 요금 자동이체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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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증가(자산증가 등) • 소득의 증가(취업, 승진 등) |
•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상승 | • 신용 상태 개선 |
금리인하 요구 신청 조건
- 대출 등 거래 중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가능함(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
가계대출 | |
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기업대출 | |
재무상태 개선 |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금리인하 요구 대상상품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보험계약대출, 보증보험대출 |
※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각 은행 직접 확인이 필요)
금리인하 요구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용평가 시 필요서류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 개인(신용) 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 금리인하 약정 시 필요서류 :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 금리인하 시 접수서류
- 「대출조건변경 신청서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리가 내려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작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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