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총정리

휴대폰비는 항상 많이 나온다. 상대적인지 모르겠는데 싸다고 느낀적은 사실 없다. 이번달도 많이 나왔다. 일반인들도 부담되는 이동통신요금을 사회 약자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란?

  - 정부에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할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고 말지뭐 ~ 라는 생각으로 통신비 할인 대상자임에도 감면을 맏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있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전용신청번호 : 1523

  - 통신사 대리점 방문, 해당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등

 

 

서비스내용

  - 기초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지원,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문의 :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이동통신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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