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최근 결혼하는 평균나이가 많이 올라갔다. 심지어 결혼은 아예 안할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당연 아이들도 않낳을 것이고 갈수록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나마 아동수당이라는 명목의 지원이 있다.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수당이란?

  -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기본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보육료,유아 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함)로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이 받는다. 2018년 9월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사라졌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

 

 

지원내용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 원 지원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24개월 미만 : 15만 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매월 2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일 지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아동수당은 누구든지 국가에서 혜택을 주며 부모수당과 중복도 되는점은 괜찮지만 앞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육아정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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