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종류 기간 복직 절차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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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1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들도 이런 일들로 휴직을 하게될 수 있는데 오늘은 공무원 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휴직제도란?
- 공무원이 일을하던 중 어떤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신분을 유지시켜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도 포함된다 할 수 있다.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분류된다. 휴직기간 돈은 100% 나오진 못하지만 휴직기간마다 지급되는 돈은 휴직의 종류, 기간마다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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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바로보기
직권휴직
- 인사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휴직
구 분 | 기 간 | 휴직사유 |
직권휴직 | 1년 이내(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 |
복무기간 | 병역복무로 인해 징집,소집되었을 때 | |
3개월 이내 | 천재,지변 또는 전시 등 | |
복무기간 | 의무 수행으로 직무를 이탈했을 때 | |
전임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청원휴직
- 본인의 요청에 의해 하는 휴직
구 분 | 기 간 | 휴직사유 |
청원휴직 |
채용기간 내 | 국제기구,외국기관 등 임시로 채용됐을 때 |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 해외 유학 | |
2년 이내 | 연구,교육기관 연수 등 | |
3년 이내 | 만 8세 이하 또는 자녀 양육 등 | |
1년 이내(총 3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양이나 돌보기 위함 | |
3년 이내 |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 등의 배우자를 동반한 때 | |
1년 이내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학습,연구 등을 할 때 |
공무원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한 때에는 복직됨
※ 이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오늘은 공무원의 휴·복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휴·복직을 할 일들이 많이 생길텐데 이 글로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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